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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1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3.02.01 조회수  :  862 첨부파일  : 
  • 2023년도 제1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3.1.31(화)에 2023년도 제1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만남을 가진 피의자로부터 과도로 열창을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의료비 186,970원을 지원,  지인으로부터 특수상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125,200원과 주거이전비 992,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